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2. 10.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선정자 3, 4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4.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선정자 3, 4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