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기간 만료 후 진단된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31. 만기인 ▒▒▒▒▒▒ 보험에 가입함.
  • 원고는 보험기간 중 재해를 당함.
  • 원고는 2006. 4. 6.에야 최초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음.
  • 피고 ▒▒▒▒ 주식회사는 ▒▒▒▒▒▒ 보험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9조에 따라 보험기간 만료 후 진단된 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기간 만료 후 진단된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 피고 ▒▒▒▒ 주식...

4

사건
2007나18423 보험금
피고,항소인
1. ▒▒▒▒ 주식회사
2.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3. 5.
판결선고
2008. 5.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 주식회사는 38,250,000원, 피고 ▒▒▒▒ 주식회사는 23,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8행 '경추디스 크제거 및 척추체 융합술을 받은 후' 다음에 '2006. 4. 6.'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2행 괄호부분 기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피고 ▒▒▒▒ 주식회사는, ▒▒▒▒▒▒ 보험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9조에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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