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 주식회사는 38,250,000원, 피고 ▒▒▒▒ 주식회사는 23,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8행 '경추디스 크제거 및 척추체 융합술을 받은 후' 다음에 '2006. 4. 6.'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2행 괄호부분 기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피고 ▒▒▒▒ 주식회사는, ▒▒▒▒▒▒ 보험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9조에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