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4. 12. 15. 선고 2004노83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직무수행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던 B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C에게 전화상으로 협박을 가함.
  • C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함.
  • 피고인은 협박 범행 직후 수차례 B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사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직무수행 적법성 여부

  • 쟁점: 구 공직선거법 제244조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협박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2

사건
2004노83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효진
변호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04. 12.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44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협박죄는 구 공직선거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하여 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한편 구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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