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4. 8. 11. 선고 2004노42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금품 수수 및 제공 행위의 공범 여부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F로부터 2억 900만 원을 제공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C, D, E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 C, D, E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C로부터 35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30만 원, 피고인 E으로부터 62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건설업자이자 K 국...

2

사건
2004노4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효진
변호인
법무법인 ○래,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성,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04. 8. 11.

주 문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씩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에, 같은 50일을 피고인 E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8 내지 1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350만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620만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F로부터 합계 2억 900만원을 제공받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피고인 C, D, E: 각 징역 1년)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A,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F로부터 합계 2억 900만원을 제공받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건설업자로서 G 일자경 실시된 H 선거구 I선거 당시 J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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