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⑴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0(대법원판결의 피고 15), 21(대법원판결의 피고 16), 22(대법원판결의 피고 17), 23(대법원판결의 피고 18), 24(대법원판결의 피고 19), 25(대법원판결의 피고 20)는 연대하여 4,311,018,600원,
⑵ 위 ⑴항의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4,311,018,600원 중,
㈎ 피고 15는 1,175,732,345원,
㈏ 피고 16, 17, 18, 19는 각 783,821,5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12. 21.부터 2006.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으로 2002. 12. 21.부터 2005. 8.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