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3. 7. 18. 피신청인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58-1번, 126번 시내버스에 관한 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중 58-1번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은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855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1. 소명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및 그 효력정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진해시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시업을 하는 회사로서, 아래 (1), (2) 및 (3)항 판시 3개 시외버스 노선에 각각 버스 18대, 3대 및 3대를 운행하고, 아래 (4)항 판시 1개 시내버스 노선에 버스 6대를 운행하고 있다[이하 위 (1), (2)항 판시 노선의 시외버스를 '신청인(진해) 시외버스'라 하고, 그 (4)항 판시 시내버스를 '신청인(진해) 시내버스'라 한다].
(1) 진해시외버스터미널~청인동아파트단지~하단지하철역~사상서부시외
버스터미널
(2) 청안동아파트단지~용원선착장~하단지하철역~사상서부시외버스터미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