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1. 2.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의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서 원고 1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4,207,500원, 원고 2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5,074,250원에 각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 1에게 4,207,500원, 원고 2에게 5,074,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10. 14.부터 2004.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 한다)가 2001. 2. 22.(청구취지 기재 '2. 28.'은 오기임이 명백함)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수용토지'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서 원고 1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6,888,000원, 원고 2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10,611,500원에 각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원고 1에게 6,888,000원, 원고 2에게 10,611,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10. 1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