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금 291,591,21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3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면허대장상의 면허권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금 235,840,34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4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면허대장상의 면허권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 주식회사는 소외 3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4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각 면허대장상의 면허권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