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2의 ③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창원시 (상세지번 생략) 대 2,920.8㎡에 대한 별지 목록 1 기재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2002. 12. 30.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 중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창원시 (상세지번 생략) 대 2,920.8㎡에 대한 별지 목록 1 기재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2. 12. 30.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2003. 3. 28.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6,996,000원, 원고 2에게 80,989,000원, 원고 3에게 91,113,000원, 원고 4에게 30,371,000원, 원고 5에게 40,495,000원, 원고 6에게 134,982,000원, 원고 7에게 80,989,000원, 원고 8에게 121,484,000원, 원고 9에게 60,741,000원, 원고 10에게 60,742,000원, 원고 11에게 40,495,000원, 원고 12에게 40,49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3. 3.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1 주식회사는 2003. 1. 1.부터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완료일까지 매월 원고 1에게 457,566원, 원고 2에게 1,372,700원, 원고 3에게 1,544,287원, 원고 4에게 514,762원, 원고 5에게 686,350원, 원고 6에게 2,287,833원, 원고 7에게 1,372,700원, 원고 8에게 2,059,050원, 원고 9에게 1,029,525원, 원고 10에게 1,029,525원, 원고 11에게 686,350원, 원고 12에게 686,3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