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1.자로 제1심 공동피고를 제21대 피고 회장의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1.자로 제1심 공동피고를 제21대 피고 회장의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1대 피고 회장의 당선인은 원고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