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임차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각 감축하면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