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6. 2. 선고 2020누1181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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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공동운수협정 체결 시 별도 면허 또는 사업계획변경 인가 필요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임.
원고는 피고의 '2017. 4. 5.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통보'로 공동윤번 배차제가 도입되었고, 원고와 B 사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B의 면허노선인 E 노선을 운행한 것이 노선을 위반한 운행이 아니라고 주장함.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3. 28. 한 과징금 5,000만원 부과처분 및 2019. 10.30. 한 과징금 5,0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