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4,28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962,360원 및 그 중 12,712,870원에 대하여는 2010. 1. 11.부터, 13,022,940원에 대하여는 2011. 1. 11.부터, 14,226,550원에 대하여는 2012. 1. 11.부터 각 2013. 5. 13.자 보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24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