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창원)2018재나30 임금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창원)2013나21461, (창원)2014 나20274(병합) 판결
환송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창원)2017나21100, 21117(병합) 판결
재심대상판결
1. 부산고등법원 2014. 10.30. 선고 (창원)2013나21461, (창원) 20 14나20274(병합) 판결
2.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창원)2017나21100, 21117(병
합) 판결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4,28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962,360원 및 그 중 12,712,870원에 대하여는 2010. 1. 11.부터, 13,022,940원에 대하여는 2011. 1. 11.부터, 14,226,550원에 대하여는 2012. 1. 11.부터 각 2013. 5. 13.자 보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24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2. 10. 24. 피고를 상대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820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3가합30158호)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두 소를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3. 11. 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0.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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