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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2018누11480 수탁자지위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합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9.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5. 17.자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한 수탁자결정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3. 2.자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한 수탁자결정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합천군(경정전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7. 3. 2.자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한 수탁자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2017. 5. 17.자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한 수 탁자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합천군(경정전 피고)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① 2017. 3. 2.자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한 수탁자지위확인 청구, 또는 ② 2017. 3. 2.자 및 2017. 5. 17.자 각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한 수탁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를 '합천군수'로 경정하고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는바, 이 법원이 위 경정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천군(경정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합천군수'를'피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차 공고에 의한 수탁자결정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차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허위 등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기한 내에 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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