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5. 17.자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한 수탁자결정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3. 2.자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한 수탁자결정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합천군(경정전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7. 3. 2.자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한 수탁자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2017. 5. 17.자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한 수 탁자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합천군(경정전 피고)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① 2017. 3. 2.자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한 수탁자지위확인 청구, 또는 ② 2017. 3. 2.자 및 2017. 5. 17.자 각 B 민간위탁관리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한 수탁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를 '합천군수'로 경정하고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는바, 이 법원이 위 경정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천군(경정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