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중 '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부분(제1심판결 8면 7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8면 7행부터 13행까지)
다. 허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