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약 1년 반 동안 이 사건 거래처와 고액의 고철 거래를 하였음.
  • 이 사건 거래처의 시설 규모나 사업장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거래처가 고액의 고철을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음.
  •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고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의 상차지가 대부분 사업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고철 상차지, 종류, 수량, 운송 차량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계량증명서 수취나 구체적인 납품 내역 ...

1

사건
(창원)2018누108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653,410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7,035,64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988,670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9,269,34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68,282,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중 '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부분(제1심판결 8면 7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8면 7행부터 13행까지) 다. 허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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