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5. 원고에게 한 함안부목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4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산지관리법 제38조는 '산지전용허가 등 처분을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