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지복구비 납부 조건 및 산업단지 지정 해제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되는 처분)을 하면서 약 36억 원의 산지복구비 납부를 조건으로 부과함.
  • 피고는 2017. 3. 6. 함안군수에게 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관한 내용의 열람을 공고하도록 의뢰하였고, 함안군수는 2017. 3. 8.부터 2017. 3. 22.까지 일간신문과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열람하게 함.
  • 피고는 2017. 3. 23. 함안군수로부터 주민의견과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2017. 4. 5. 원고에게...

1

사건
(창원)2018누10630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유앤디산업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경상남도지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 구합51905 판결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5. 원고에게 한 함안부목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4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산지관리법 제38조는 '산지전용허가 등 처분을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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