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광농원 사업승인 취소처분 및 산지전용허가 취소·복구명령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관광농원 사업승인 취소처분 및 산지전용허가 취소·복구명령)을 모두 취소한 것은 정당함.

사실관계

  • B는 C과 함께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 등 복합민원을 신청함.
  •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며, B가 진행 중인 관광농원 허가를 얻은 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특약함.
  • 피고는 2015. 11. 3. B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승인함.
  • B는 2015. 12. 1. 원고에게 ...

2

사건
(창원)2018누10449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의소
원고,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사천시장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창원)2017누10442 판결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2.자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취소처분, 2016. 7. 1.자 산지전용허가취소 및 복구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조경업,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28.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 C'이라 한다)은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8. 6. 18. 설립된 법인이다. 나. B는 C과 함께 관광농원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 7. 1. D으로부터 사천시 E 임야 28,595m2, F 임야 298m2(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피고에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신청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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