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2.자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취소처분, 2016. 7. 1.자 산지전용허가취소 및 복구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조경업,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28.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 C'이라 한다)은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8. 6. 18. 설립된 법인이다.
나. B는 C과 함께 관광농원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 7. 1. D으로부터 사천시 E 임야 28,595m2, F 임야 298m2(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피고에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신청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