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취업제한명령 관련 법률 개정 및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심리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명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

1

사건
(창원)2018노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 취·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18전노29(병합) 부착명령
2018보노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안상현(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1]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심리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 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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