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공문서위조·행사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제1 원심: 징역 4년, 제2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0억 원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행사함.
  • 제1 원심과 제2 원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해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

1

사건
(창원)2018노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8노191(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완규, 이소현, 김경완(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원심판결들(제1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4년, 제2 원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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