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228m2, D 답 523m2, E 답 910m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11. 11. 접수 제7161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1. 사실혼 배우자 H 명의의 거제시 C 대 228m2에 관하여 거래가액이 10억 3,500만 원인 2015.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누나 I과 J, K, L, M의 공유(지분비율: I 4/8지분, J, K, L, M 각 1/8 지분)인 D 답 523m2, E 답 910m2(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합계가 26억 원인 2015. 10.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공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N조합, 채권최고액 5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