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조건 성취 여부,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1. 사실혼 배우자 H 명의의 토지(거제시 C 대 228m2)와 원고의 누나 I 등 공유 토지(D 답 523m2, E 답 910m2,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각각 10억 3,500만 원, 26억 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연 4.5% 이자, 3년 대출기간으로 42억 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5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

1

사건
(창원)2018나11476 근저당권말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228m2, D 답 523m2, E 답 910m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11. 11. 접수 제7161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1. 사실혼 배우자 H 명의의 거제시 C 대 228m2에 관하여 거래가액이 10억 3,500만 원인 2015.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누나 I과 J, K, L, M의 공유(지분비율: I 4/8지분, J, K, L, M 각 1/8 지분)인 D 답 523m2, E 답 910m2(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합계가 26억 원인 2015. 10.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공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N조합, 채권최고액 5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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