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창원)2018나10589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해드림에프에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우포따오기식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7. 7. 선고 (창원)2015나22826 판결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139,4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식자재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위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55,139,42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그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독립하여 확정되었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체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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