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 상실 및 물상보증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일부를 양도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피고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이 제1심에서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됨.
  •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음.
  • 원고는 C의 부경양돈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물상보증...

1

사건
(창원)2018나10206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피고보조참가인
E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17. 2. 1.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6호로 공탁한 291,169,024원 중 130,067,56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17. 2. 1.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6호로 공탁한 291,169,024원 중 211,489,20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3. 판단" 중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쪽 8행부터 8쪽 11행까지)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항소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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