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17. 2. 1.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6호로 공탁한 291,169,024원 중 130,067,56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17. 2. 1.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6호로 공탁한 291,169,024원 중 211,489,20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