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17. 5. 24. 00:23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한 후 같은 날 00:24 담당 대리운 전기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술자리를 마쳤는바,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은 적어도 같은 날 00:24분 이후로서 이 사건 음주측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