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배척 및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24. 00:23 대리운전회사에 전화 후 00:24 담당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전화를 받음.
  • 이 사건 음주측정은 같은 날 00:45경 이루어졌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임.
  •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2017. 5. 23. 23:00경부터 다음날 00:23경까지 약 1시간 20분에 걸쳐 다른 사람 1인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맥주 1병을 더 시켜 맥주 1잔을 마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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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2017누113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17. 5. 24. 00:23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한 후 같은 날 00:24 담당 대리운 전기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술자리를 마쳤는바,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은 적어도 같은 날 00:24분 이후로서 이 사건 음주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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