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1. 31. 선고 2017누107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등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용재결처분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한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 원고는 참가인이 재결신청 당시 재결신청대상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용재결처분의 위법성 여부

  • 참가인이 일부 수용재결신청대상자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

판결

사건
(창원)2017누10794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 26.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지23m²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7. 26.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지 23m²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참가인이 재결신청 당시 재결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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