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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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
판결
| 배가내는 법인등기 목적사업에 관광농원관련 사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시행 주 목적사업 및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및 관광농원개발의 주 목적인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권 매매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관광농원개발 사업 승인을 득한 것으로 판단됨 |
| 〈관광농원 개발사업 행정처분(승인 취소) 알림의 기재내용〉 | |
| 1. 원고와 배가내는 | |
| 〈행정처분명령서의 기재내용〉 | |
| 1. 처분이유 :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주 목적이 아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 취소 | |
| ○ | |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수연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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