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된 성인용품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11~13세 딸 3명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강제추행함.
  • 추행 행위는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고 성인용품인 진동기를 음부에 가져다대는 등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7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인만 항소함.

핵심 쟁점, 법...

1

사건
(창원)2017노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상현(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심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분홍색 성인용품(성생활 보조기구, 몸통 약 10cm, 전선 56cm. 머리 약 3.5cm)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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