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및 모친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2016. 1. 10. 22:00경 진주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이 6세 피해자 F의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사실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해자 및 모친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

1

사건
(창원)2017노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지영(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G의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왼손을 피해자의 조끼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반면 H는 피고인의 일행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 H, I의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및 G의 진술을 배척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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