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30,01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 52,622,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3 4,77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4 1,578,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5 23,095, 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 부터, 6 5,608, 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7 17,72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