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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2017나2185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항소인
1. A
2.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30,01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 52,622,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3 4,77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4 1,578,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5 23,095, 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 부터, 6 5,608, 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7 17,72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D 및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법원이 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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