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신의칙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보험계약 무효 주장
1) 피고의 주장
D은 2014년까지 별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각 계약을 포함하여 5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4개 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