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은 2014년까지 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가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5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함.
  • D은 사망 당시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4개 보험의 월 보험료로 1,090,65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월급 295만원의 약 37%에 해당함.
  • D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전 다른 2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3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 피고는 D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 민법...

2

사건
(창원)2017나2120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피고,항소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신의칙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보험계약 무효 주장 1) 피고의 주장 D은 2014년까지 별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각 계약을 포함하여 5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4개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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