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D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2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피해아동 E를 수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아동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