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조직 두목급 피고인의 사기, 특수폭행, 공갈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두목급으로 거제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W 및 X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기, 특수폭행, AF에 대한 사기, D에 대한 공갈, K에 대한 공갈 혐의로 기소함.
  •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

1

사건
(창원)2016노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갈, 사기,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특 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변준석(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W 및 X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W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이 대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F가 위임장이나 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신 변제를 받는다면 F가 이를 어떻게 돌려받거나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F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F가 채권자로 된 기존 차용증을 폐기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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