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W 및 X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W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이 대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F가 위임장이나 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신 변제를 받는다면 F가 이를 어떻게 돌려받거나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F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F가 채권자로 된 기존 차용증을 폐기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