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참여재판 절차 위반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중처벌,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함.
  •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충분한 숙고 시간 없이 구두로 의사를 확인한 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함.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교부받고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다음 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

1

사건
(창원)2016노382 특수강도, 준강도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화(기소), 윤동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범행과 동일한 사안으로 즉결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강도 및 제4항의 피해자 R에 대한 특 수협박 범행 당시 식칼을 옆에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고 식칼을 소지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5. 10. 선고 2013고합8,2013초기40 판결 특수강도,준강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흉기능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협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배상명령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 8. 23. 선고 2013노201 판결 특수강도,준강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칩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6재고합5 특수강도등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 12. 26. 선고 2016노382 판결 특수강도,준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4. 25. 선고 2017재고합2 판결 특수강도,준강도미수(변경된죄명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변경된죄명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 7. 26. 선고 2017노121 특수강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