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범행과 동일한 사안으로 즉결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강도 및 제4항의 피해자 R에 대한 특 수협박 범행 당시 식칼을 옆에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고 식칼을 소지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