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 중 일부(AB, CQ, CS, EB, EC, ET, F, J, L, N, Q)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 원고 G, H, K, M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 원고 FG, FQ, O, P, S, T, U, V, W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일부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피고는 별지3 표의 '당심 인용금액'을 지급하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 나머지 원고들(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제1심 판결 주문이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됨...

1

사건
(창원)2016나2558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피고의 원고 AB, CQ, CS, EB, EC, ET, F, J, L, N, Q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G, H, K에 대한 부분 및 원고 M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제1심판결의 원고 FG, FQ, O, P, S, T, U, V, W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가. 나머지 원고들(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피고는 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의 나.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 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위 1.항 및 4.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위 3.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1의 나, 제2의 나, 제3, 4항 기재 각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1.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고 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2행부터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추가 「원고들이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5년 8월분 급여는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 표(이하 '별지3 표'라 한다) 중 '원고 주장 2015년 8월 급여' 또는 '급여대장상 금액' 중 적은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받지 못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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