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 AB, CQ, CS, EB, EC, ET, F, J, L, N, Q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G, H, K에 대한 부분 및 원고 M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제1심판결의 원고 FG, FQ, O, P, S, T, U, V, W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가. 나머지 원고들(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피고는 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의 나.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 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위 1.항 및 4.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위 3.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1의 나, 제2의 나, 제3, 4항 기재 각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1.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