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760,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공사대금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8.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원고는 2017. 7. 11.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과 공동하여 14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성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 '유성건설'이라고 한다)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상 4층 공동주택인 E(아래에서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유성건설은 2013.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아래에서'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밀양시 소재 펜션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220,000,000원(밀양 시 소재 펜션 창호공사대금 32,535,700원 포함)에 하도급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5. 유성건설에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E 102호, 202호, 303호, 402호, 403호, 404호 6세대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