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및 채무 인수의 증명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또는 채무 인수를 원인으로 한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유성건설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함.
  • 유성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창호공사 및 밀양시 펜션 창호공사를 총 220,000,000원에 하도급함.
  • 피고는 유성건설에 이 사건 주택 6세대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유성건설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담보를 위해 E 202호 분양계약서를 교부함.
  • 유성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48,000,000원을 지...

1

사건
(창원)2016나254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760,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공사대금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8.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원고는 2017. 7. 11.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과 공동하여 14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성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 '유성건설'이라고 한다)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상 4층 공동주택인 E(아래에서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유성건설은 2013.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아래에서'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밀양시 소재 펜션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220,000,000원(밀양 시 소재 펜션 창호공사대금 32,535,700원 포함)에 하도급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5. 유성건설에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E 102호, 202호, 303호, 402호, 403호, 404호 6세대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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