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 중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시효 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2.부터 2010. 5. 20.까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물품을 공급하여 203,510,675원의 잔여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함.
  • 원고는 2012. 10. 1.부터 2012. 11. 8.까지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물품을 공급하여 29,798,390원의 잔여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함.
  • 피고는 2012. 10. 22.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인...

2

사건
(창원)2016나2494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309,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2.부터 2010. 5. 20.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물품을 합계279,794,100원에 공급하였고, 여기에 전월 이월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326,619,095원 중 피고가 123,108,420원을 변제하여 잔여 물품대금으로 203,510,675원이 남은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부터 2012. 11. 8.까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물품을 합계 28,393,800원에 공급하였고, 여기에 전월 이월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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