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309,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2.부터 2010. 5. 20.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물품을 합계279,794,100원에 공급하였고, 여기에 전월 이월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326,619,095원 중 피고가 123,108,420원을 변제하여 잔여 물품대금으로 203,510,675원이 남은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부터 2012. 11. 8.까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물품을 합계 28,393,800원에 공급하였고, 여기에 전월 이월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