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채무 면제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의 구상금 채무는 채무 면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형제자매임.
  • 피고는 2012. 3. 2. 신한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빌라(102호)를 포함한 건물 호실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만 남게 됨.
  •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신한은행은 이 사건 지분 등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14. 4. 10....

1

사건
(창원)2016나21998 구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456,6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피고, G, H은 모두 형제자매이다. 나. 피고는 2012. 3. 2.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C 지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중 E 또는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다른 호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3,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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