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456,6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피고, G, H은 모두 형제자매이다.
나. 피고는 2012. 3. 2.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C 지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중 E 또는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다른 호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3,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