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밀양시 B 도로 542m2에 관하여 1948. 10. 20. 취득시효 완성, 밀양시 C 도로 592m2(이하 'C'라 한다)에 관하여 1949. 12. 10. 취득시효 완성을 각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8,102,1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2. 1.부터 밀양시 B 도로 542m2과 밀양시 C 도로 592m2에 대한 원고의 점유종료일이나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793,1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1928. 10.20. 무렵 밀양시 B 도로 542m2(이하 'B'이라 한다)에 도로를 개설하고, 1929. 12. 10. 무렵 밀양시 C 도로 592m2(이하 'C'라 한다)에 도로를 개설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각 도로를 관리청으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2012. 10. 9. B과 C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4, 5, 10,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