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가.2)항(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8행부터 제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