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금품 제공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초등학교장 D에게 10만 원을 제공함.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원고에 대해 징계처분 대신 주의, 경고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고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D에게 제공한 10만 원이 유치원친화회 회원 5명이 공동으로 마련한 회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실제 원고 분담액은 2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C초등학교 교감, 교사...

1

사건
(창원)2015누12253 견책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상남도교육감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가.2)항(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8행부터 제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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