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통화위조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폐를 인쇄하였던 것은 컴퓨터 프린터의 정밀도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일 뿐 위조지폐를 제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이 통화위조 공소사실 기재 지폐를 인쇄할 당시 이를 진정한 통화로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라 풀이하여 이에 대해 먼저 판단한다.
통화위조죄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