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아 대출명의인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J 등의 업무상배임 범행을 용이하게 함.
  • 이로 인해 F신협에 188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 공동정범 성립 여부

  • 검사는 피고인이 J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하여 법리를 오인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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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2015노2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유민종(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J이, 피고인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명의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F신협(원심판결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 직원이 피고인과 피고인이 보낸 사람에게 대출명의인들의 도장등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대출명의인 모집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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