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J이, 피고인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명의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F신협(원심판결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 직원이 피고인과 피고인이 보낸 사람에게 대출명의인들의 도장등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대출명의인 모집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