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 항소심,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준강제추행 사실 부인) 및 심신미약(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주장)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제추행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범행의 연속성, 피고인의 검찰 진술 신빙성 등을...

1

사건
(창원)2015노1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 행), 준강제추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윤진, 이소연(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찜질방을 돌아다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I, M. E, J, K(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부분)을 준강제추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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