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찜질방을 돌아다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I, M. E, J, K(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부분)을 준강제추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