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년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형제들 및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종중 명의의 부동산 매매 관련 문서를 위조함.
  •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종중 명의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에 매각하고 5억 2,000만 원을 편취함.
  • 편취금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되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6년형이 피고인에...

1

사건
(창원)2015노1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환(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형제들의 명의 및 AG씨와 아무 관계도 없는 지인의 명의까지 임의로 도용하여 C대종 중의 단체결의서, 결의서, 매매계약서, 회의록 등 여러 개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러한 위조문서를 이용해 위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매각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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