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다른 친딸들을 폭행 및 학대함.
  •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함.
  • 피고인은 D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D의 목을 노끈으로 조르는 등 추가 학대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

1

사건
(창원)2015노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준강제추행), 아동복 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윤진(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친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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