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친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