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사건에서의 심신미약 주장과 장애미수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심야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부엌칼로 점원을 위협,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 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우울장애, 간헐적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함.
  • 피고인은 특정 범행에서 피해자의 덩치가 커서 범행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을 중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미수 판단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덩치 때문에...

1

사건
(창원)2015노122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기태(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우울장애, 간헐적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은 장애미수로 판단됨(직권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이 발각되거나 실패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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