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증거능력 및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 검사는 원심 증인 I의 진술, U의 진술 및 상담서류,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구속영장심문조서상 자백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조사자 I의 진술: 피고인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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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2015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강윤진(기소), 최영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증인 I의 진술은 조사자 진술로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한 원진술이 체포 과정이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심 증인 U의 진술 중 피해자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상담전문가로서 경험한 사실에 관한 부분은 상담일지와 함께 간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점, U의 상담서류는 감정서류에 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진술경위, 진술의 구체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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