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원심 증인 I의 진술은 조사자 진술로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한 원진술이 체포 과정이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심 증인 U의 진술 중 피해자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상담전문가로서 경험한 사실에 관한 부분은 상담일지와 함께 간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점, U의 상담서류는 감정서류에 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진술경위, 진술의 구체성,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