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몰수 대상 압수물 소유권 오인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검정색 여행용가방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압수된 이불 1개, 수건 1개, 피해자 검정색 팬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고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몰수 대상 압수물의 소유권 판단 오류

  • 쟁점: 원심이 몰수한 압수물(이불, 수건, 팬티)이 피고인 소유가 아닌 피해자 소유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것이 법리 오해...

1

사건
(창원)2015노103 살인, 사기, 사체은닉,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국권(기소), 최영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여행용가방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압수된 이불 1개(증 제2호), 수건 1개(증 제3호), 피해자 검정색 팬티 1개(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사법경찰관 작성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 소유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하고 말았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