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폐기물 처리비용 분담 기준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창원시(당시 진해시) 및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국유지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함.
  • 원고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

  • 쟁점: 이 사건 국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창원시인지 피고 대한민국인지 여부....

2

사건
(창원)2015나2327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경상남도개발공사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창원시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30,326,9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창원시는 원고에게 330,326,9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면 제13행 '피고 창원 시'를 '피고 창원시(당시 진해시이나 편의상 창원시로 칭함, 2010. 7. 1.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하여 창원시가 설치됨)'로, 제4면 각주 1)의 '손실보상계약서'를 '손실보상계약서(안)'으로 고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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