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30,326,9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창원시는 원고에게 330,326,9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면 제13행 '피고 창원 시'를 '피고 창원시(당시 진해시이나 편의상 창원시로 칭함, 2010. 7. 1.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하여 창원시가 설치됨)'로, 제4면 각주 1)의 '손실보상계약서'를 '손실보상계약서(안)'으로 고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