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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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
판결
| ○○가맹계약서 |
| 제1조(목적) 이 표준약관은 가맹본부(피고)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권리의 부여) ① 가맹본부는 그가 개발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별표에 표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다. |
| 4. 상품 또는 원·부자재(이하 ‘상품·자재’라 한다)의 공급을 받을 권리 |
| 제10조(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상품·자재의 대금, 광고·판촉비(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금액에 한함)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에 계약이행보증금 금 이백만 원(2,000,000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제25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①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품·자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다. |
| ②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상품·자재는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조달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에 의해 직접 조달하는 상품·자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는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납품장소와 물량은 피고의 소외 2 과장이 담당한다. |
| ○ 납품시간은 △△식품의 소외 3 이사와 결정한다. |
| ○ 모든 제품포장지는 반드시 ○○ 자체 디자인으로 포장해야 한다. 포장지 디자인 시안은 6월 첫째 주에 디자인을 넘긴 후 봉지 완료 시점에서 납품량 결정 및 조정한다. |
| ○ 돼지내장은 ○○의 경우 면세가 아니라 4,500원으로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이다. |
| ○ 결재는 예를 들어 1일~15일 입고 시 15일에 현금 결제를 한다. |
| ○ 원고가 공급하는 ○○ 물량이 500관 이상일 때 □□□와 거래하지 않아야 하나, 다른 체인점은 관계없다. |
| 윤리 실천 협약서 |
| 피고와 원고는 윤리경영이 사회발전과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영활동의 동반자로서 공정거래와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첨부된 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할 것을 협약합니다. |
| 또한 양사는 첨부된 윤리실천강령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업무 및 경영에 차질,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포함한 어떠한 거래상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불이익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협약합니다. |
|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지급 계약서 |
| 제4조(상품의 보관 및 품질관리) 1. 피고가 마루유통에게 범용 상품(설탕 등 ○○ 상표가 없는 제품)을 제외한 상품의 매입처 선정 및 품질규격의 지정,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의 선정은 피고의 고유권한임을 상호 인식한다. |
| 제5조(상품의 주문접수 및 운송) 1. 마루유통은 피고의 가맹점 및 지사를 포함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까지 상품을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 피고 또는 피고의 가맹점은 마루유통에게 납품을 요구할 상품의 종류, 수량 등을 마루유통에게 주문하고, 마루유통은 주문 익일 아침까지 해당 가맹점 및 지사에 결품 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
| 제7조(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마루유통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관리 수수료는 매월 말일 매출액 정산마감 후 익월 2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다. 마루유통의 물류마진은 판매가격의 14%로 하고, 피고의 영업관리 수수료는 판매이익금 중 14%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제8조(대금회수)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마루유통이 피고의 가맹점 및 지사에 물류공급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 2. 마루유통의 상품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물품대금은 마루유통의 책임하에 피고의 |
|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회수해야 하며 동 상품대금의 회수를 피고에게 직접 요구할 수 없다. 단, 피고는 마루유통의 대금회수와 관련된 노력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
판사 이영진(재판장) 곽병수 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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