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소속’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4 지연손해금 기산표의 ‘원고 주장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의 ‘소속’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4 지연손해금 기산표의 ‘원고 주장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4. 12. 23.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원고 5, 원고 11, 원고 30, 원고 40, 원고 50, 원고 5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와 같은 날짜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5의 가, 같은 원고 15의 나, 같은 원고 15의 다는 망 소외 1(대판 : 소외인)을 소송수계 하였으며, 제1심 공동원고 소외 2, 소외 3은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