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당뇨 합병증으로 주장된 '발과 다리의 괴사' 및 '말초신경병'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과 다리의 괴사' 및 '말초신경병'을 주장하며 제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함.
  • 원고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병원에서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임상적 추정)', '말초신경병증(의증)',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당뇨, 말초어지러움증' 등의 진단을 받음.
  • 2005. 1. 7. 피고(당시 마산보훈지청장)로부터 "당뇨병은 치료 중이나 당뇨병성 망막증이나 당뇨병성 신장합병증은 없다."는 사유로 '등급미달' 판정을 받...

1

사건
(창원)2014누11154 고엽제환자상이등급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창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3. 원고에게 한 고엽제 환자검진 및 등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 내지 제12행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영상, 당심 법원의 201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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