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3. 원고에게 한 고엽제 환자검진 및 등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 내지 제12행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영상, 당심 법원의 2015. 6. 18